2002.04.25 15:11
안녕하세요. 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근로자 50%, 사업주 50%)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차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사업장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몇월 몇일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등의 취지를 담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통장사본),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사와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그외에도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하게 된다면, 체불임금의 규모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훈wrote:
:
:수고가 많습니다. 전 현재 소기업(직원5명)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4대 보험 가입 되어있구요.....
:급여는 가끔 밀리더니..이제 언 2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현금 흐름을 알고 있어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합니다.
:
:1년 정도는 채운거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국민연금으로 연락이 왔더라구요..작년 8월이후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다면,,혹시 실업급여에 관련된 세금도 내지 안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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