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12
안녕하세요. 민서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사규의 60일 규정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사규가 변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걱정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은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서맘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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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 8월 13일이면 다닌지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에 출산을 하게 돼서 7월부터 출산휴가를 낼려구 합니다. 혹시 휴가중에도 근무한걸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사규가 변경이 안돼서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개정전 2개월로 되어있던데 개정후의 출산휴가 90일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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