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16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조직률 90% 이상을 자랑하면서도, 근로자 스스로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내가 조합원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노조의 의사가 결정되고,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귀하의 추측대로라면.. 복수노조규정의 삭제 효력이 2006년까지 유예된 것(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을 악용하여 민주노조의 설립을 방해하는 것일수도 있을 터인데..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업장내에 형식적으로라도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간혹 형식상 노조를 설립해놓고, 민주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3. 상황이 이렇다면,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사업장내의 노동조합 활동 실태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정도로 방향이 잡힐텐데.. 첫째는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둘째는 기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명실공히 노동조합으로써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4. 일단, 노조의 규약과 운영상황,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요구하십시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러한 서류를 언제든지 공개해야 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또한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조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조대표자가 이를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5. 이렇게 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하여 그간 노조활동사항과 앞으로의 활동방향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괴정에서 해산결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결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산결의후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고, 신규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하여,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후 노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사실상 노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를 계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입니다wrote: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서울 본사직원이 약 15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몇년전 노조를 조직하려던 직원들이 강제퇴사 당한 이후 회사에는 어용노조가 생겼다는 이야기만들 들어왔다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155명에 노동조합원 145명이라고 합니다.
:
:직원들 중 누구도 자신이 노동조합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니온쉽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활동도 전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들은바에 의하면 1년이상 노조활동이 없으면 해산을 시킬수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연차,월차,over time.대하여 궁금합나다 2002.04.29 673
퇴직금체불... 2002.04.27 396
[답변]퇴직금체불... 2002.04.29 344
퇴직금및 급여와 부당해고건 2002.04.27 624
[답변]퇴직금및 급여와 부당해고건 2002.04.29 423
6시간 피시방 알바하는데요..(내용유) 2002.04.26 600
[답변]6시간 피시방 알바하는데요..((최저임금에 대하여 ) 2002.04.29 983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04.26 287
[답변]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04.29 350
연봉제에 대하여 궁금....... 2002.04.26 347
[답변]연봉제에 대하여 궁금....... 2002.04.29 369
근무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4.26 402
퇴직금에 대해서.. 하나더 질문입니다 2002.04.26 345
[답변]퇴직금에 대해서.. 하나더 질문입니다 2002.04.29 34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4.26 335
[답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 2002.04.29 2015
임금체불 건... 2002.04.26 351
[답변]임금체불 건... 2002.04.29 386
격일제 근무에 대해 몇가지... 2002.04.26 560
[답변]격일제 근무에 대해 몇가지... 2002.04.29 1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