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17

안녕하세요. 고추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회복지관이든, 일반기업체든, 정부투자기관이든, 종교단체든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라는 사업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이지요..

2. 근로자로 인정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으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사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정하였을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로간에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져 있는가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였는가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수익금의 5:5를 나눠서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고정급임금이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과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강의하는 일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청소나 업무보고 등)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고정급이 없이 배분급(실적급)만 지급받으면서, 약정된 강의시간에만 자기의사와 책임하에 강의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근로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함이 있군요. 위 상황과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람니다.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근로자로 인정되는 요소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요소가 비등한 경우) 일단 근로자로 전제하고, 노동부에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한 후,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근거로 일관되게 소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추장wrote:
:
:
:전 영도에 있는 모 사회복지관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년을 넘게 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으로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컴퓨터, 피아노, 공부방 각1명, 어린이집교사 5명, 사회복지사 5명, 기타 식당 청소 5명이상)입니다.
:저의 월급은 학생의 회비에서 5:5로 수당제로 받고 있고 그래서 매달 월급이 틀립니다. 세금은 3.3%를 꼬박꼬박 내고 출근은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은 11-7시까지 할적도 있고 1-7시 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근로자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로자법 6개의 조항을 읽어 봤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 되는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노동청에 알아 봤더니 제가 받는 월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
:면 수수료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노동청에서도 사회복지관을 잘 모르더군요...
:근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전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청에서도 확실히 모르시더라구요...
:사회복지관 운영법이 따로 있는건지 거기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가 궁금해서요... 수당제니깐 매달 월급이 달라서 근로자가 안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관에는 복지사는 몇이 없고 거의다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계약직이고...
:너무 난해하게 글을 적은것 같군요...
:저는 근로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원래 일을 시작할적에는 퇴직금은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몇년을 박봉에 일을 해서 그런지 퇴직금을 꼭 받고 싶거든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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