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24

안녕하세요. 경기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 사업주가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군요.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14일은 법에 정해진 기일이기 때문에 근로자 합의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도록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마당에 바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노동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노력해보는 것이죠.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부터 진정과정 등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기노동자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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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다행이네요.
:저는 3월부터 4월까지 총24일간 근무를 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장의 말도안되는 논리와 억지...사기성....더이상 비젼이 없어보여서 한달이 채 되기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볼 때 제시한 연봉과 실제 계약한 연봉액도 틀리구요..
:처음엔 협상한다고 했는데 계약할 때는 이미 정해져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사실 업무시간도 너무 길고, 보통 9시쯤 퇴근했는데 회사에서는 9시에 출근을 해서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 끝나면 퇴근시간은 자유롭다 해놓고 8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뒤에서 욕하고...
:그렇다고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데....거래처가 있어야 바쁘지요 (-.-)
:
:제가 나올때도 이미 몇몇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물론 임금도 못받구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모두 임금을 못받고 퇴사를 했다는 군요...
:그런데도 회사는 직원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주 바뀌니까 계속 직원들을 채용하고있습니다.
:빈자리를 충원하려는 이유와 모두들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기하고 퇴사하니까,,,그래서 그런지 직원만 무조건 채용해 놓고 임금은 주지 않고...
:
:현재 회사는 수입은 없는 상태고 사실 자본이 없어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총판 모집만 열심히 하고있지요.
:보증금이라도 받아놓으려는 속셈인데....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제품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선뜻 하겠습니까?
: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암튼 제가 이번달 11일에 퇴사를 했고
:물론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임금입니다.
:사장은 4월30일까지 입금시킨다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길래
:제가 임금정산서를 작성해서 도장까지 받아놓고 한부씩 사장과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경우 보름안으로 제게 임금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쨋든 회사 사정상 이번달 말까지 연기를 했는데 여전히 회사사정은 똑같고 직원만 또 채용했다는 군요.
:
:만약 약속된 기간안에 제 통장으로 입금이 안된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매일 거짓말하는게 사실 더 괴씸해서 꼭 어떡게든 받고 싶은데....
:어떡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제 메일로 양식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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