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6:1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퇴직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서면인 사직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는 특정양식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사직절차를 두어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 쓰도록 하고 있다면, 그 양식에 사직하는 이유와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내부에 사직서라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직예정일 등을 명확히 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두번째,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사실조사를 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령에 불응했을 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즉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주는 공문서이므로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번째, 경력증명서는 무엇때문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발급해주는 것으로써 이 또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의 취지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네번째,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임금명세서 등이라면, 임금명세서에도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게 되는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딱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라고 강제할 만한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결국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의 내역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귀하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 답변하기 곤란함이 있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이 남기신 글:
:
:어제 글을 올린 사람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대해 글로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양신좀 많는데..우선 1.퇴직서 2.채불임금확인서 3.경력증명서
:
:4.회사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에 관한 것
:
:우선 이 정도 필요 한것 같아요 !!
:
:좀 수고스럽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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