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8:06

안녕하세요. 무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당해 임원에게 법정 퇴직금규정이 적용될지, 적용되지 않을지의 판단은 그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정요건(입사후 1년 이상 재직한 다음 퇴사하여야 하고, 재직한 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개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해당 임원이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ㆍ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사례별 검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 78번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처우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지인 님이 남기신 글:
: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비상장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직원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재가지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룰에 의거 퇴직정산을 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어디서 들으니 임원이 됬을때, 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해 정산한다고 하던데--- 상법에 의거)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체불... 2002.04.27 396
[답변]퇴직금체불... 2002.04.29 344
퇴직금및 급여와 부당해고건 2002.04.27 624
[답변]퇴직금및 급여와 부당해고건 2002.04.29 423
6시간 피시방 알바하는데요..(내용유) 2002.04.26 600
[답변]6시간 피시방 알바하는데요..((최저임금에 대하여 ) 2002.04.29 983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04.26 287
[답변]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04.29 350
연봉제에 대하여 궁금....... 2002.04.26 347
[답변]연봉제에 대하여 궁금....... 2002.04.29 369
근무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4.26 402
퇴직금에 대해서.. 하나더 질문입니다 2002.04.26 345
[답변]퇴직금에 대해서.. 하나더 질문입니다 2002.04.29 34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4.26 335
[답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 2002.04.29 2015
임금체불 건... 2002.04.26 351
[답변]임금체불 건... 2002.04.29 386
격일제 근무에 대해 몇가지... 2002.04.26 560
[답변]격일제 근무에 대해 몇가지... 2002.04.29 1407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4.26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