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0:49

안녕하세요. 박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은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당사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회사측가 고의로 부도를 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고의부도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전달로 합치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 계약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였을 때는 "~~한 내용의 약정사항"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두로 체결된 조건의 경우 풀어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이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전적인 장치(신고하기 전에 회사측에 건의서로써 상여금관련 사항을 지켜달라는 요지를 보내고 1부를 증거로 보관)를 만들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호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째 회사에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보니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경영주가 A 라는회사를 운영하다가 더 큰 이익을 위해 B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게되었습니다. 잘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B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고 건실한 A라는 회사는 경영주가 고의로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아서 회사를 살리긴 살렸는데.고의로 부도를 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취직을 할때에는 월급이 최저수준 68만원에 상여금 400%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 회사를 다니는것은 설계를 배울수있다는 신념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동료가 제대로 상여금 400%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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