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1:08

안녕하세요. 아이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 기본적 요건 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이직"(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가족의 병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경우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2호)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아이의 간호를 위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귀하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아이의 간호를 맡길 만한 친족들이 없고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대 등의 관계 로 인하여 간호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아이의 간호를 의뢰할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에서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영아의 간호에 있어서 어머니의 실질적인 간호가 절실히 요구됨 등을 중심적으로 진술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엄마 님이 남기신 글:
:저는 만2살된 아이엄마 입니다.
:중이염 수술에다 기관지 천식 증세까지 있어서 3주 진단이 나와 퇴사를 했고 이직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 안정쎈터 에서 질문이 부모 친척이 어디계신지 객관적인 진술서식을 작성 해서 오라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막상 전화를하고 나니 막연합니다. 객관적인 진술이란 과연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15299,15387울엄마 상담자 추가 질문입니다 2002.04.30 333
미성년 고용에 대하여 2002.04.29 518
[답변]미성년 고용에 대하여(미성년자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2002.04.30 368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4.29 445
[답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4.30 454
상실신고를 안해줘요........ 2002.04.29 734
[답변]상실신고를 안해줘요....(직접 고용안정센터에서 상실신고... 2002.04.29 4654
전 사회초년생인데요..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2002.04.28 394
[답변]전 사회초년생인데요..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2002.04.29 382
아르바이트 주부 사원의 퇴직금 2002.04.28 630
[답변]아르바이트 주부....퇴직금(서로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의 5... 2002.04.29 116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4.28 368
[답변]실업급여를 받을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 2002.04.29 445
■ 웹디자인 작업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2.04.28 762
[답변]■ 웹디자인 작업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2.04.29 570
월금을 주지않네요... 2002.04.28 389
[답변]월금을 주지않네요... 2002.04.29 338
사측에서 월급의 일부를 회수합니다... 2002.04.27 718
[답변]사측에서 월급의 일부를 회수합니다... 2002.04.29 463
연차,월차,over time.대하여 궁금합나다 2002.04.27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