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의 자신신고이든 그 불이익에 관한 사항(연체금, 가산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더라도 가입하여야 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연체료와 가산금이 가중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내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신신고의 경우 그 정도가 경감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지난번답변감사합니다
:
:제가 실업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이 없던데 여기서는 알수없는지요
:
: ----지난번질문----
:> 고용보험가입호텔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 12월에 일반레스토랑으로이직하여 지금까지(약5개월)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에서 매출부진등의이유로 양식에서
:> 다른식(브라질매뉴등)의 매장으로 변경할예정으로 업장의 인테리어변경등으로
:> 휴업을 할지 폐업신고후변경을 할지는 잘모르지만
:> 주방과 홀직원은 전원퇴사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
:>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저는 고용보험적용이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지금회사의 임금으로 적용된는지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그전직장(고용보험가입)에서의 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청전과 신청후에 회사에서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그차이도
:> 알고싶습니다.
:> 또한, 월급에서 갑근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이경우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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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의에서
:회사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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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진해서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때와
:제가 신고후에 적용하는 경우에 차이가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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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근세부분도 답을 구할수있는곳을 모르겟습니다
:여기서는 알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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