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주휴일의 적용은?
24시간 근로와 24시간 휴무를 되풀이 하는 격일제 근무에
주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예) 격일제 근무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8 휴무 08-08 휴무 08-08 휴무 근무
여기서 주휴는 휴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요.
2.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때 주휴수당 산정은?
: 기본근무 150%, 연장근무 200% 심야근무 50%
을 적용하는지요?
3. 예를 들어 2명의 격일제 근무자가 있는데, A가 5일간의 교육
을 부득히 받게 된다면, 다른 B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 이로 인한 B의 근무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부당한건지요?
* A의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B의 토,일요일의 연속 근무도 부당한건지요?
[ A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8 08-24 18-08 08-24 18-08 휴무 휴무
[ B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08-08 08-08
24시간 근로와 24시간 휴무를 되풀이 하는 격일제 근무에
주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예) 격일제 근무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8 휴무 08-08 휴무 08-08 휴무 근무
여기서 주휴는 휴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요.
2.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때 주휴수당 산정은?
: 기본근무 150%, 연장근무 200% 심야근무 50%
을 적용하는지요?
3. 예를 들어 2명의 격일제 근무자가 있는데, A가 5일간의 교육
을 부득히 받게 된다면, 다른 B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 이로 인한 B의 근무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부당한건지요?
* A의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B의 토,일요일의 연속 근무도 부당한건지요?
[ A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8 08-24 18-08 08-24 18-08 휴무 휴무
[ B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08-08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