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6:16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든 것이 월급근로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 의무는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간의 약정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매월 정해진 정기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에 몸이 묶여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노동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법조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3. 이렇듯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은근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므로 근로자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4. 다만,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우선은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할 회사이니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5.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6. 체불임금해고건의문의 예시를 비롯하여 위임장 작성의 예시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2001년 9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 했는데 그때는 회사사정이 어려운걸 공감하여 이해 해달라는 부탁을 인간적으로 들어주었읍니다..
:
:그런데 용역비가 사무실로 들어오면 고용주들의 카드값이며 회사 운영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걸로 직원들의 임금을 나누어서 조금씩 주공 하더군요...그러다가 다시 2002년 초부터 체불이 되기 시작했고
:또 들어오는 돈은 그런식으로 본인들 살아가는데 우선 사용하기 바쁘고 직원들의 임금은 별로 안중에 없는것 같읍니다..
:
:이제는 아예 지급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조차 하지도 않고 아무일 없다는듯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개인적으로 다들 짊어지기 힘든 액수가 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고져 하는데 그 순서와 방법을 좀 용약된것이 있다면 알고 싶읍니다...진행과정이 잘 알수있는 자료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사이트의 해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나와있으나 어느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때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시데 고생 많으시고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주측에서도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아서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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