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8:03

안녕하세요. 월급재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각 사업장마다 보너스나 상여금 제도가 다양하여 보너스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지급규정이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관행을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너스,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그 지급요건이나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어서, 대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명문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내의 보너스 규정이나 지급되었던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월급제 시행시 보너스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해당 보너스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형태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존 월급제 근로자를 연봉제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즉, 연봉제로의 전환이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체적인 변동 수위를 따져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불이익하지 않다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어느날 갑자기 임금형태를 연봉제로 전환시켰다고 하며 기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보너스의 지급시기 등의 요건을 변경시킨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으로 무효이고, 무효이므로 기존에 월급제였을 때 적용받았던 보너스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보너스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한합니다.)

참고로, 연봉제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월급쟁이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여.
:원래 5월1일날 보너스가 나오는 날입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어제 연봉제로 바뀌었다구 하면서 보너스는 1년 뒤에 나온다구합니다.
:월급쟁이인 제가 뭘알겠습니까?
:연봉제가 무엇이며 진짜로 연봉제는 보너스를 1년후에 받아야돼나여?
:참고로 공장에 다닌지 5개월이됐습니다.
:꼭 사기당하는것같아서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
:멜주십시요.
:좋은하루 돼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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