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9:12

안녕하세요. 무명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겠다고 작정한 사용자로 보이는 군요. 이렇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을 때와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와 확연히 달라지는 사용자의 태도를 볼 때,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귀하의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다려보되, 그 사이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2. 그 후 14일이 지나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님이 남기신 글:
:보습학원을 약 3달정도 다니다가 몸이 안조아 한달을 조금 못체우고(20일) 몸이 안조아 쉬게되었습니다..
:쉬는것두 학원측에서 먼저 쉬라고 해서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되서 20일 일한것을 받으려 전화를 했더니 그동안 (시험기간중이었는데) 학생들 시험문제도 안만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시험문제 만드는것두 만들라구 한것두아니구 준비만 하라고해놓고 이제와서 그런이유로 돈을못주겠다고하니...
:쉬라고 한것두 학원측에서 먼저 쉬라고 했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수없었지요 학원측에서 대타로 쓸사람있다고푹쉬라고 말까지하구선...
:매달 165만원정도 받았는데 110만원을 받을수있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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