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9:27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결혼,가족부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님이 남기신 글:
:전 결혼을 하면서 4년(고용보험가입) 근무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살게 될 곳이 통근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만뒀는데.
:(통근시간 왕복 4시간)
:퇴사는 2002년 2월 28일, 결혼을 3월 10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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