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계속사직서 수리를 미루면서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는 다니던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1~2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고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태 님이 남기신 글:
:수고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곳이 있다는건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11일 한 건설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20일 정도 일을 하였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되서 사직서를 내기 전날 회사의 부장님에게 사직서를 내겠다는 말을 했고 부장님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장님은 현재 우리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내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허가 신고를 내놓은 상태라고 말씀 하시면서 저한테 허가가 떨어지기 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법인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그 때 전 그 의사를 받아들였으나 제가 새로이 회사를 입사할곳이 나와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은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참을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것만은 피해 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회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한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
:공문서 내용은 "현재 ooo씨가 우리 회사에서 3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처리기간이 있어 4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를 정리 할것이니 양지 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퇴직 증명서도 4월 30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퇴직증명서도 보내 주었습니다.
:
:근데 만약 이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처리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혼자 스스로 상실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 문제로 벌써 한달 동안이나 회사 취업을 못하고 헤메고 있습니다.
:
:제가 바라는건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
:저 정말로 답답한데 해결의 방법을 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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