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0:51

안녕하세요. 김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몇살인가요? 만약 15세 미만이라면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2.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도 가능)"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만으로도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호적증명서나 동의서의 비치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67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67조 단서).

4. 또한 임금은 직접지불원칙에 의해 근로자 본인이 임금에 대한 독자적인 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한 대리수령이 금지 됩니다.

5. 아울러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9세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는 고용할 수 없으나, "청소년게임장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PC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에 제한되지는 않으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게임제공업자,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만18세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게임장과 PC방에 심야시간대에도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6.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여성이라면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18세미만자는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사항을 준수하는 속에서 미성년자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조현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서 조그만한 피시방을 운영중입니다
:궁금해서요 현재 저희가게에 미성년남자를 고용하고있어요
:물론 부모동의받고서요 그런되요 5일에 3번은 이사람이 오후3시~11시가지 피시방에서 근무하거든요..문제가되는지요..전 이사람이 컴을 배울려구 예전에 주유소에서하던것을 퇴직하고 저한테와서 컴배우며 근무서겠다고하길내 월급주고 부모동의서(계약서)받고 현재 다니거든요.
:문제가되는지요 혹? 몰라서요 11시이후로는 미성년 출입이재한된곳이라서요 그거마저 3개월치를 받고서(게임방 출입동의서)근무해요 하여튼 본인과 부모님이 원하니 어쩌겠어요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아들같의니까요...이문제의 접촉되는 법이있음 시급하오니 연락 빨~~리
:빨랑 주십시요..울고불고 난리입니다.그럼 좋은 하루되십시요...쩝!!
:가슴아포요.....참고로요..이사람이 현재 고등학교 아~주 그만둔사람입니다..내년에 직업학교 간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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