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5:1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용자와 계약자 사이의 근로 계약서를 임의 변경,
기입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업체가 있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당시 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8년 11월~)
그리고 1년여전에 한 분이(연봉 계약직) 퇴사하면서 퇴직금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후에야 이 업체는 근로 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정비했다는 표현이 어울리겠군요.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새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만들고 (업체 위주로.,.)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 계약서를 아래 사진과 같이
1) 임금 그리고 2) 서명 ... 이렇게 해서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낼수는 없다고 안 보냈지만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우리(회사)가 벌금을
낸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임금하고 서명만 하고 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게 찜찜해서 사진처럼 한부 카피 해두었습니다.
이게 소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후 얼마 후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퇴직금 받을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마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근로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회사는 돈 안 줄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아마 제가 색칠 해두었던 부분을 벌써 자기들이 명기를 했을 겁니다.
기본급, 시간외 수당, 퇴직금, 출장비.. 날짜..
제가 이부분은 처음에도 없는 것이었으니 줄을 긋겠다고 하자 난리를
치더군요... 긋지 말라고..

제가 완전히 당한 겁니까?

임금 1,500,000 원 받고 지방에서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여기서 출장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기입하면 대체 전 기본급이 얼마일까요..누가 그돈 받고 지방까지 가서
일을할까요...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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