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20:39
저희부모가10년전에의류가게에서1-2년쯤일을했습니다.일하면서아버지께서가게사장한테월급을주라고했는데 다음에준다.준다 하면서 지금까지왔습니다.체불임금은공소시효가3년이라고알고있습니다.3년이지난현시점에서체불임금을받을수없나요.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기간동안 근무한 증거와 증인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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