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4:40
물론 한달전쯤에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후임 선생님은 다 구한 상태였구요..

잊으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분 하는게 너무한다는 생각에 친구..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정말 그런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월급을 받을수 있을지요

승산이 없으면 진정서는 안낼껍니다.제 친구가 넘 여려서 다시 원장과 대면하면 마냥 한마디도 못하구 울기만 할것 같거든요..

도와주세요..혹시 손해배상청구를 그쪽에서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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