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6:11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지금 3개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불될때까지 회사에 다녀볼려고 했지만
향후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급이 체불되었을경우라면 자의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그러던데
그러면 밀린 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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