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23:05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현대차 써비스수리를 하는 공장직원으로 채용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년을 6시퇴근시간을 지킨적없이 새벽까지도 일을하고 자기일 처럼 최선을 다 해서 매출도 전보다 세배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사람을 너무도 이용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아 다른 현대차 써비스를 볼수 있는곳으로 (같은지역) 직장을 바꾸려 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대차 써비스일을 할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보니 손님들이 남편앞으로 외상을 해놓았다고 하고선 금액을 요구했답니다. 월급봉투는 그대로 주고서는요. 그러면서 그 돈을 직접 세어서 달라고 하더랍니다.
제 남편은 법을 모르니 요구하는대로 주고 나왔습니다.
제 남편앞으로 외상을 한 차들은 제 남편이 책임진다고 하지도 않았고 외상을 하고 나간지도 모르는 차들이 였습니다.
또 이미 계산을 다한 차인데 공장쪽 계산 착오로 받지 못한 돈도 제 남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된것도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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