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00:25
저는 조그마한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5월 11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은 2월 말에 현 원장이 학원을 인수 받을 때 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휴가를 1주일 주겠다며
다녀와서도 꼭 근무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 수업을 마친 후 원장이 갑자기 오늘 부로 그만 두랍니다.
원장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7시까지 근무할 수 밖에 없는데 강의 시간을 8시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학원 사정상 두 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 점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 조차 빼앗았다는 점
저에게 8시까지 근무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점
...결혼 휴가 동안 유급 휴가 보내는게 아까와서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미리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부당해고라면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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