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5:33

안녕하세요. 양광춘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인정신청서에 실업인정 기간을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부지급결정통지서까지 교부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직 부지급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인정기간을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으니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하시고,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부지급결정통지서가 교부되었다면 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광춘 님이 남기신 글: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 날짜를 잘못기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잘못기입한거였지요...해결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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