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23:34
안녕하세요! 궁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01.01.20.일자로 8년간 근무하던 직장(신협)에서 퇴직(이직)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001.05.23.일자로 현재 직장(신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2002.05.06.일자로 경영관리(영업정지)상태입니다.
향우 3개월에서 6개월후면 파산선고가 나면 실직자가 됩니다.

1. 연월차수당
연차, 월차를 사용치 않았고,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수급할 수 있는지요?

2. 퇴직금
` 사무형편상 퇴직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라도 1년으로 계상한다`
라는 퇴직급여규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년분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3.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수급대상자가 되는지요?
(입사일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황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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