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6:51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아직까지 세법과 관련된 지식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민원실www.nts.go.kr 이나 기타 세금관련 상담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퇴직금때문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정산하는 게.. 연봉이 1000만원 이하인경우나 1500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안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월급을 12개월동안 다 더해봤을때)가 800도 안됬거든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세금 정산 할 것이 없지 않나요?
:무슨 세금을 정산한 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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