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5:20
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급여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원중에 한명이 작년 3월 1일 산재휴직에 들어가게되었으며... 아직 산재요양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업무는 노무사가 처리중이며 물론 통보나 문의사항도 노무사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며 결혼도 하였다고 하고 여러가지 신상의 변화가 생겼지만 회사로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산재요양도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본인은 복직할 의사가 없고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2001/3/1 ~ 2002/5/8까지 급여 미발생 되었으며 산재급여를 노동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떤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중도에 저희 회사의 급여와 상여금계산방식이 바뀌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물론 그 직원은 혜택을 받을수 없었구요... (급여미발생으로 인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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