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1:48

안녕하세요. 류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이 경우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2.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4.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60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담당자의 설명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육아휴직의 법정요건의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희경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제가 2001년 10월 8일부터 2001년 12월 4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약 60일)
:그리고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구요..
:아기 출생은 2001년 12월 2일입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을 사용하지 않아 급여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유아휴직급여는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고용안정센터(서초)에서는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 5장의2 육아휴직등'에는
:아래내용과 같이 써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을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아 래 -
: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
:
:제1절 육아휴직급여
:
:
:
: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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