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위탁관리)으로
2001.02.01부터 2002.01.31까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아래 경우별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2)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감사합니다.
2001.02.01부터 2002.01.31까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아래 경우별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2)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