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2:10

안녕하세요. 황원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근로자로써는 법적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깔끔히 청산할 책임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부여받고 있으므로, 14일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아직 퇴사일로부터 10일정도가 지난 것이니, 나머지 4일정도를 더 기다려주시고, 최종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에는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조사과정에 출석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시는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원경 님이 남기신 글:
:안냐세염.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다닌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았어염.
:낼 카드결재일인데... 월급이 벌써 열흘이나 밀렸네염.
:120만원정도 받을게 있구염..
:혼자 생활하다보니 돈이 업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장은 지금 직원들한테두 50만원씩 우선 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푼도 안주네여. 어쩌져?
:나중에 고발해야 하나여? 고발하면 돈이 드는건 아닌지..
:사장이 돈이 업는걸 알기때문에. 못받을거 같아 미틸거 가타염.
:그전회사에서도 30만원가량 못받구...
:일을 해두 댓가가 업서서 증말 참기 힘드네여.
:확 신고해버리구두 시퍼염.
:회사 물품 팔아서라두 제 돈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제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댓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져? 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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