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01:1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모 그룹사 내의 회사에서 한 부서가 해외 매각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회사가 모 그룹사 가운데 땅을 차지 하고 있고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문을 모 그룹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판식때에도 노총에 관계된 사람들을 출입을 금하게 하여 어쩔수 없이 모 그룹사 정문밖에서 거행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노조교육때문에 노총간부를 초청하였으나..
모 그룹사에서는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주변이 다른 사람땅이라고 하더라도 통행하는것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하고 싶은것은..
1. 이런경우에 저희 노조에 관계된 사람을 출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법 몇조 몇항 자세하게..)
2.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 판결된 예를 알고 싶습니다.
3. 저희가 이런것을 법적 권거를 제시함에도 불구 하고 모그룹사에서..
노총에 관계된 사람을 막을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올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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