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3:5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에 대한 신고를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해야 하고, 그 처리여부는 근로자에게도 통보가 됩니다. 아마도 결혼 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사용자가 곧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이제와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이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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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물어볼내용인지,,,,,,저살고있는지역에서 노동청이라는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이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이게뭐에요??
:뭐하는거에요?상실했다면 내가따로찾아가서어떻게하는거에요?상실안했을때와상실했을때다른점이뭐에요??지금주부라서 미혼일때 회사를다녔었는데,,,,알려주세요 뭔지잘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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