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7:28

안녕하세요. 김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써 인정받은 이후에는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2. 귀하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에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

3. 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실업금여일액의 60/10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0,000원이고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대기가간 경과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실업인정일수 14일)

①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200,000원인 경우의 감액

소득(200,000원)을 실업인정일수 (14일)로 나눈 금액 14,287원71전이 구직급여일액의 60%인 18,000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의 감액이 없음

②회의수당으로 300,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감액

소득(300,000원)을 실업인정일수 (14일)로 나눈 금액이 21,428원57전이 구직급여일액의 60%인 18,000원을 초과하엿으므로 감액대상이며, 감액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30,000원에서 초과액 3,42857전 공제한 26,571원43전에 실업인정일수 914일)을 곱한 372,000원이 됨

4. 그러한 사실관계는 실업인정신청서상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써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희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퇴직하여 곧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아니고, 인터넷 경매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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