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1:30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제20조 산전산후 휴가
가.회사는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게는 60일이사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하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21조 휴일의 제외
본장소정의 휴가기간중 휴일이 끼어있을때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되어있는데 노사가 그동안 휴일제외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지못하다가
최근 대두가되어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인휴일60일만을 시행하였고 휴일은 포함하여 60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상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최근부터 조합에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해논의하며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의 논리에회사는 단체협약문구대로 해석하면 휴일제외를 사실상 인정은 하면서 시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모성보호법 개정전에는 단체협약대로라면 60일 +휴일(약8일)을 시행하였어야 할것같고 개정후 90일로 되면서도 60일+8일+30일 을 회사가 시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법적인 90일만 시행하여야도 이전의 단체협약에 대한의무는 해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내용대로 90일로 적용하더라도 휴일을 계속제외하여90+12일을 추가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은 아직갱신전이며 임단협의중이고 회사측에서는 휴일제외는
삭제하자고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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