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4:48
지난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전 1996년 11월 18일 입사했으면 2002년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연,월차 수당의 청구 시효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제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 5개월에 대한 걸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근무하던 곳이 상시 근로자5인이상인 법입기업체이기는 하였지만 급여에 구체적인 기본급은 명시되어있었지만 구체적인 수당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식대만 명시되어있어 통상임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하니깐 6월 중순을 넘겨서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5월 15일에 최고장을 발송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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