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9:41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회사로 돌아왔다가 회사 정문 길 옆 도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것이 공상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또하나 회사 앞 길이 하천을 복개한 것인데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치료비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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