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6:31

안녕하세요. 신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 중 기본급에 주휴의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청구권(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월급의 기본급여에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근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과 유급주휴일의 유급부분을 함께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월급근로자는 그 달의 근로일수와 밀접한 관계없이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조에 의한 주휴일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986.9.28, 근기 01254-15854)

다만,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고 결근이 있는 경우에 휴일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따름이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을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는 1월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주는 휴가이므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하루라도 결근한 근로자는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주휴일처럼 무급으로라도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차유급휴가제는 주휴제와 그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휴가권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알 수가 없어, 다소 일반적이나 답변이 아니었나 싶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귀하의 임금체계와 형태 그리고, 사용자가 1일 결근에 대하여 2일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혜민 님이 남기신 글:
:저희 회사는 직원 40명 정도의 작은 회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결근을 한 번도 안하면 개근수당이 일당 만큼 지급됩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을 하면, 개근 수당은 물론 나오지 않고, 하물며 이틀치의 일당을 제합니다. 즉, 이틀을 빠지면 4일치의 일당이 빠진 월급을 받게됩니다.
:노동법상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몇차례 건의를 해 봤지만, 회사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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