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22:09
저희 회사는 직원 40명 정도의 작은 회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결근을 한 번도 안하면 개근수당이 일당 만큼 지급됩니다. 하지만 하루 결근을 하면, 개근 수당은 물론 나오지 않고, 하물며 이틀치의 일당을 제합니다. 즉, 이틀을 빠지면 4일치의 일당이 빠진 월급을 받게됩니다.
노동법상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몇차례 건의를 해 봤지만, 회사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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