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10

안녕하세요 작은여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시 보증문제에 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의 내규나 별도의 정한바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작은여우 님이 남기신 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입사시 재정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쟎아요...
:근데.. 일용직이며 65세 이상이신.. 청소원 할머니도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인보증 1명,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한가요?
:65세 이상이신 할머니시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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