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3:17

안녕하세요 naim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교법인체의 소속 직원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정상황이 필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gim 님이 남기신 글:
:종교법인 소속 직원들은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
:이야기를 들었는데....
: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이런경우 퇴직금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2... 2002.05.16 1024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4 366
【답변】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6 420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4 498
【답변】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6 882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4 417
【답변】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5 478
정말 이래도 됩니까??? 2002.05.14 348
【답변】정말 이래도(퇴직금 계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 2002.05.15 1518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4 671
【답변】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5 952
체불임금 2002.05.14 384
【답변】 체불임금 2002.05.15 325
정말 화가납니다.. 2002.05.14 329
【답변】정말 화가납니다..(노동부에 진정한지 3개월지 지나가는... 2002.05.15 758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범위 2002.05.14 608
【답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범위 2002.05.15 1772
밑의글수정 2002.05.14 368
【답변】 밑의글수정 2002.05.15 378
[임금체불] 이런경우의 해결방법은? 2002.05.14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