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0:53

안녕하세요. 대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고용보험료의 명목으로 공제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착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겠네요.

2. 그러나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나 고용보험료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록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적용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즉 귀하가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때(입사일)부터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고용안정센터(퇴직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하는 절차(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를 거쳐 사실상의 피보험자격기간을 전체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회사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의 월급봉투, 임금명세서, 직장건강(의료)보험조합카드, 근로계약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모아, 해당 기간 근로자가 근로하였음을 입증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4. 또한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해간 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의 액수를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은 임금을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해갔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파 님이 남기신 글:
:저는 1997년 7월 7일 청도의 모 섬유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1998년 8월 11일 회사가 분사를 하게되어 저는 분사된회사로 ㅇ럼기게 되었습니다. 그회사에서 계속 일해오다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 고용보험 남부를 살펴보니 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꼬박꼬박내었던 고용보험료는 어디로 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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