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0:54
저는 1997년 7월 7일 청도의 모 섬유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1998년 8월 11일 회사가 분사를 하게되어 저는 분사된회사로 ㅇ럼기게 되었습니다. 그회사에서 계속 일해오다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 고용보험 남부를 살펴보니 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꼬박꼬박내었던 고용보험료는 어디로 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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