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3:52
안녕하세요 ?
지난번 주신 말씀 참고 하고 있습니다.
3월4일 대기발령이후 심적 부담으로 인해 3월은 병원에 입원하여 쉬게 되었고 3월 25일부터 출근 했었는데 지점장님은 별말씀없이 지내다가 4월10일에 저를 불러서 "지금까지는 너를 발령 내려고 생각도 안했었다 하지만 지원단에서 5월에 발령을 내려고 신경 쓰고 있으니 5월 인사 기다리고 이야기 하자"고 말씀하셔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고 5월을 기다리며 있던 중 4월23일 선배소장을 불러 5월인사에 대상이 안된다며 7월에도 대대적인 퇴직이 예상되니 위로금을 주게 되면 전례를 남기게 되므로 한푼도 못주니까 그냥 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저는 이대로는 못 간다며 제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5월3일 인사발령이 있었고 물론 저는 대상에 없었지요. 차장님의 권고 사직 과장님의 권고 사직 압력이 들어 왔지요 하지만 내색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점장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내가 언제 널보고 가라고 했느냐며 오리발입니다.
차장님과 대화중 제가 연봉제인데 3개월지나면 고과를 D(저희회사는 대기발령시 D를줍니다)를 받게 되어 급여가 낮아진다 급여가 지금의 반도 안될거다 라고 하며 업무를 주려해도 줄만한 일이 없으니 청소를 하든 외부에 나가 시장조사를 해도 관계없다면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주었으면 찾아서라도 하지 가만히 있느냐고 합니다. 전 외야 전입소장으로 여사무원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구요 제가 할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잇는 일은 하고 있지요 고객맞이 여사무원 돕기등.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급여문제인데요 연봉을 3월22일 책정했는데 대기 발령이 되면 책정했던 연봉을 낮추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낮춰지는것이 맞나요?
2.만일 6개월이후 까지도 업무를 안주면 어찌 해야 하나요?
3.지점장얘기로는 본인이 직접 저에게 권고사직을 하면 안된다며 다른사람을 통해서 사직을 권하는데 간접권고사직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요?-지점장과 직접대화를 하려해도 대화를 거부하며 내가 언제 널보고 사표쓰라했냐고 반문 합니다.
4.대기발령시 자리를 이석해도 무방한지요-지점장은 자리이동한 것을 못마땅해 하거든요.
(하루종일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차장님의 허락으로 다른부서에 잠시다녀오기도 합니다)
5.상담을 하려면 어느부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6.이일 저일 알아 보려면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데 자리를 비워도 무방한지요.
*그저 조용히 갈까도 생각 해 보았지만 나와같이 피해볼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전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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