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쩌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만 모양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담스럽더라도 법원에 임금채권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여(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2. 귀하가 청구하는 임금액수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고 하여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2,000만원 이상이므로 정식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지불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놓으신 상황이므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3.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신청과 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식 민사소송에 대한 정보는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쩌나..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수개월간 버티다 못해 퇴직 하였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구요. 임금 체불확인원과 무공탁 협조 공문도 발급 받았습니다.
:답답한건 이런 서류를 발급 받았다고 일이 해결 되는건 아니고..
:퇴직금과 급여등 못받은것이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검찰에 서류 송치로 일이 끝나고 회사 입장에선 벌금형 맞는게 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급여로 인해 대출 받아 생활했으나 실업자 신세가 됬으니 이자 물기도 바쁩니다 무지막지하게 답답한대요 정말이지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하기도 부담스럽구요 어떻게 일을 처리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학습지 교사의 퇴직... 2002.05.23 1162
【답변】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 2002.05.23 1357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답변】 파업기간의퇴직금산정 2002.05.23 1744
최저시급 관련 2002.05.23 457
【답변】 월급을 안주네여 2002.05.23 395
【답변】 체당금 지급이라는 것이있다던데요? 2002.05.23 455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2002.05.23 335
【답변】 통상임금에 아파트소장 판공비가 포함되는지? 2002.05.23 1715
【답변】 해고관련 상담(해고를 당했으나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을... 2002.05.23 445
【답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5.23 383
아파트 전기검침대행수수료의 소유는? 2002.05.23 956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을때... 2002.05.23 925
【답변】 퇴직금없나요?-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2002.05.23 925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002.05.23 388
【답변】 실업급여...(사용자가 임금을 낮춘다고 하여 퇴사하였는... 2002.05.23 687
【답변】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부당해고, 해고수당 등등) 2002.05.23 586
면직에 관해서 질문이요..^^ 2002.05.23 343
작년년말정산환급금아직못받았는데... 2002.05.23 948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ㅜㅡ 2002.05.23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