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4:00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수개월간 버티다 못해 퇴직 하였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구요. 임금 체불확인원과 무공탁 협조 공문도 발급 받았습니다.
답답한건 이런 서류를 발급 받았다고 일이 해결 되는건 아니고..
퇴직금과 급여등 못받은것이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검찰에 서류 송치로 일이 끝나고 회사 입장에선 벌금형 맞는게 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급여로 인해 대출 받아 생활했으나 실업자 신세가 됬으니 이자 물기도 바쁩니다 무지막지하게 답답한대요 정말이지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하기도 부담스럽구요 어떻게 일을 처리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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