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00

안녕하세요. 비공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면 그 "급여액수에 기초하여" 보험요율이나 근거법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이미 약정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계산되어지고, 계산된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공제하나 후 이를 자신이 내야야할 부분 함께 납부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3.4%에 해당하는 금낵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7%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공개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연봉제에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에 관한 글을 보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연봉을 책정할때 포함될수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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