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34

안녕하세요. 있자나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형태 변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현재 연봉제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노사합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인지, 아니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인지, 질문2)에서 임금인상에 있어 차등적 대우를 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있자나요... 님이 남기신 글: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제도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호봉제와 연봉제를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올해 즉, 2002년 4월 부터는 전직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조합원인 연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상당부분 임금이 삭감됩니다.
:질문1) 이럴때 비조합원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호봉제 실시는 합벅적인가요...
:질문2) 올해 노사합의롤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도 합법적인가요...
:참고,
:연봉제는 입사시 또는 호봉제 실시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로는 재계약 하지 않음. 전년도에는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을 적용받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예퇴직후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시 불이익이 있나요? 2002.05.21 1259
이중취업 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02.05.21 887
부당업무및 부당해고 남녀차별 2002.05.21 405
강제집행에 관해서? 2002.05.21 670
평균임금 2002.05.21 379
퇴직금을 안줘요... 2002.05.21 874
【답변】 휴일 특근수당 지급 관련 2002.05.17 6161
위원장 선거권 부여 적법성 여부 2002.05.16 524
부당해고 구제신청 필요서류및 절차 2002.05.16 940
수고 많으시죠 2002.05.16 34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2.05.16 393
퇴직금 문제 다시한번... 2002.05.16 393
휴일 특근수당 지급 관련 2002.05.16 1475
퇴직금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2002.05.16 3724
연봉제 관련하여 - 연봉 재계약, 시간외 수당 등 2002.05.16 1987
게시물 훼손 2002.05.16 631
【답변】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 2002.05.16 993
일용직인데..답답합니다. 2002.05.16 502
【답변】 근로계약서 문의????? 2002.05.16 466
【답변】 펴업 신고밎 사업장승게에 간하여 2002.05.16 97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