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4:34

안녕하세요. 있자나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형태 변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현재 연봉제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노사합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인지, 아니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인지, 질문2)에서 임금인상에 있어 차등적 대우를 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있자나요... 님이 남기신 글: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제도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호봉제와 연봉제를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올해 즉, 2002년 4월 부터는 전직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조합원인 연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상당부분 임금이 삭감됩니다.
:질문1) 이럴때 비조합원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호봉제 실시는 합벅적인가요...
:질문2) 올해 노사합의롤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도 합법적인가요...
:참고,
:연봉제는 입사시 또는 호봉제 실시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로는 재계약 하지 않음. 전년도에는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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