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5:16

안녕하세요. 엠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근로자가 출석요구받은 기일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다른 날짜로 지정해줄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 종결처리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사건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노동부선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이 진정서 접수후 25일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다른 근로자의 동일사건과 합치하여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진정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이 여러건의 진정으로 접수되면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들 사건을 합하여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도 함께 진정한 근로자를 같은 날 출석케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라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위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엠케이 님이 남기신 글: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진정의뢰를 한후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몇일 연장이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이 진정한 사람도 있고 같은날 출석요구를 받은 직원들도 있는데...위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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