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불각서에 대해서 순순히 공증(강제집행문구 반드시 포함하여!)준다면 노동부 진정이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나, 공증을 거부한다면 취하하지 말고, 원칙대로 풀어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 취하 후 사용자가 약속대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당사자간에 감정싸움하지 않아도 되고 좋겠지만, 그러한 약정(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확고하게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취하하면 근로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2. 한편 귀하가 재직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건냈던 금품이 임금의 일부이냐, 아니면 호의적인 금품이냐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근로자로써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타개해보자는 의미의 일회성 금품이있음"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용자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 등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용자가 임금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근로자 또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근로자측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저희로써도 장담하기 어렵군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노동부선에서 체불임금이 깔끔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 님이 남기신 글:
:제가 지난 12월 급여와 퇴직바로 직전인 4월급여 (보름치정도)를 못받아서 진정을 냈습니다.
: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퇴사한 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겠죠
:진정의뢰를 취하하라는 반 강압적인 내용이였죠
:
:더 황당한것은 ... 작년 12월부터 회사가 어려워 모든 직원이 급여를 3개월이상 지연되기도 하던 상황에서 다른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고민하던 차에 사장이 봉투를 건네며 조망간 해결해줄테니깐 우선 쓰라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죠
:
:그후로도 퇴사하던 4월까지 급여는 계속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배려해준 사장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근무를 하였으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말끔히 하고 나온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때 그돈은 월급을 미리준거였으니 진정낸 체불임금중 그돈을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
:정말 어이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미리준거였다면 그이후 1,2,3월 급여에서 제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런경우 정말 제가 받은돈을 제하고 체불임금을 확정짓는건가요?
:그동안 고마워 했던 제마음쓰임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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